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은 6일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다주택자 등 악성 채무불이행자에 대해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악성 채무불이행자의 정보공개를 심의하는 임대인정보공개심위원회를 두고 △최근 5년간 3회 이상 채무불이행하거나 △지역별·주택유형별 보증금 수준 고려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명단 공개 요건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개정안은 △악성 채무불이행자의 정보공개를 심의하는 임대인정보공개심위원회를 두고 △최근 5년간 3회 이상 채무불이행하거나 △지역별·주택유형별 보증금 수준 고려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명단 공개 요건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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