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반려동물의 동물병원 진료비 중 부가가치세 10%를 면제’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반려동물 가구의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수의사의 진료용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추가하도록 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개정안은 반려동물 가구의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수의사의 진료용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추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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