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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지역투자 활성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발의

2022-12-02 23:47:21

구자근 의원, 지역투자 활성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발의이미지 확대보기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시갑)은 지역투자 활성화와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강화를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통해 투자금액 중 토지매입가액 일부와 설비투자금액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지역투자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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