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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저작권 권리침해를 막기 위한 보호가 필요하다

2022-12-02 10:57:36

정성준 변리사이미지 확대보기
정성준 변리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디자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다.

제품이나 서비스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심미적인 면은 물론 기능적인 면에 대해 경제적인 가치를 최적화하는 산업디자인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심리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결과물로 정의된다.

이러한 산업디자인은 그 자체만으로도 기업과 상품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이러한 디자인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디자인저작권은 굉장히 모호한 영역이라는 점에서 모방과 도용, 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야이기도 하다.

실제로 많은 분야에서 디자인권 침해를 받은 기업들이 많아 법률적인 자문을 필요로 하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한국 디자인 진흥원에서 조사한 디자인기업 공정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조사에 참여한 1000개의 디자인 기업 중에서 17% 이상이 디자인권 침해로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많은 기업들이 비즈니스 상에서 불이익을 감수하기 위해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처럼 디자인저작권에 대한 침해는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문제인 만큼 사전에 보호를 하는 것은 물론 침해와 도용에 대한 대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디자인 역시 저작권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저작권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있어 추가적으로 등록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디자인권을 비롯한 지식재산권의 관리를 돕는 정성준 변리사는 “디자인의 법적보호가 필요하다면 디자인의 저작권을 별도로 등록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디자인저작권을 등록한다고 해서 완벽하게 피해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전문변리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보다 유리한 상황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디자인에 대한 권리 침해는 그 기준이 다소 모호하기 때문에 주관적인 판단만으로는 위험할 수 있다.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침해나 도용의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법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안에 따라 민사 또는 형사상의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각각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디자인과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법률조치를 도울 수 있는 변리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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