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은 피해자(여)와 약 10개월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년 5월 6일경부터 5월 7일경까지 피해자에게 "내 눈에 보이지 말라 죽일거니까"라는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총 120여회 전송하고, 착신통화 3회, 부재중 전화 14회 등 피해자에게 총 17회 전화하는 등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감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해왔다.
피고인 같은해 5월 7일 오전 3시 31분경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흰 수건으로 감싼 위험한 물건인 흉기를 손에 들고 이전부터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공동현관문을 개방하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도어락 부수고 들어간다 쳐맞기 싫으면"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집 벨을 수회 누르고 출입문을 주먹으로 수회치는 방법으로 협박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그 죄질도 상당히 불랑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각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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