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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진행되는 교육감 단일화 부정하는 부산지검…선관위는 합법! 부산지검은 불법?

2022-11-23 11:29:25

부산지검·부산고검 청사.(사진=로이슈DB)이미지 확대보기
부산지검·부산고검 청사.(사진=로이슈DB)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검은 하윤수 교육감이 지방선거를 1년 앞두고 2021년 6월 16일 창립해 공동대표를 맡은 포럼 ‘교육의힘’이 선거용 사조직으로 활용되며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정황을 포착해 지난 9월 22일 하 교육감의 집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부산지검이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포럼 ‘교육의 힘’ ▲중도 보수후보 단일화 등을 통해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이 사전 선거운동을 벌였는가’이다.
이에 대해 교육계는 “선거 출마 자체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뤄진 포럼 활동을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일고 있다”며 “압수수색 이후 시간이 촉박해진 부산지검이 무리한 기소를 진행하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된다”며 “이 같은 피해는 고스란히 부산의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 갈 것이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교육감 선거는 정당 추천이 없으므로 전국 17개 시·도의 관례에 따라 시민단체에서 선관위의 지도 관리하에 일정을 정하고 여론조사를 통해 단일화 후보를 결정하고 있다.

지난해 6월 15일 부산시의회 회의실에서는 하윤수 교육감(당시 교총 회장) 등 중도 보수 교육감 후보 6명이 참석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후보단일화에 합의했다. 이는 2014년 교육감 선거에 중도 보수 후보 7명 출마, 2018년 선거에 3명의 후보가 난립해 진보좌파 후보인 김석준 전 교육감이 당선된 데 대한 반성 차원이었다. 이런 단일화 과정을 통해 지난해 12월 13일 최종 여론조사 결과 1위를 한 하윤수 당시 교총 회장이 교육감 단일후보로 결정됐다.

이러한 교육감 선거 단일화 과정을 ‘사전선거운동’으로 본다면 전국적으로 엄청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교육감 선거 단일화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부산좋은교육감 중도 보수후보 단일화 추진위원회’는 교육감 선거의 정당 추천이 없는 점에 따라 부산시 선관위의 지도 하에 모든 일정을 정했고, 여론조사를 통해 후보를 결정하는 것까지 선관위의 위탁 선거로 진행한 바 있다.
교육계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단일화 후보 최종 결정 과정까지는 사전선거운동이 될 수가 없다. 단일화 후보 결정과정까지는 사전선거운동이 아닌 당내 경선과 같은 법리를 적용하는 게 맞다(대법원 2016.8.26. 선고. 2015도 11812 전원합의체 판결, 2019.10.31. 선고.2019도 8815 판결)”고 주장했다.

단일후보가 확정되면 나머지 후보는 모두 불출마 한 뒤 단일화 후보에 대한 선거 지원을 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단일화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선거운동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포럼 활동과 선거운동을 동일선상에 놓는 것이 무리라는 대법원 판례 또한 존재한다. 대법원은 권선택 대전시장의 선거기간 전 포럼 활동에 대해 무죄를 선고 했다(대법원 2016.8.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의 체계 및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전선거운동 처벌조항의 구성요건이 되는 ‘선거운동’은 엄격 해석의 관점에서 판단되어야 한다”며 “선거인이 공직자를 선출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정치인과 선거인의 소통과 접촉의 기회가 충분히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즉, 공직 후보자의 포럼 활동까지 사전선거운동으로 본다면,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대의민주주의 원칙을 위배한다는 취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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