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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구독자와 업체 속여 1억 여원 챙긴 BJ 징역 10월…법정구속 면해

2022-11-21 14:39:16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이미지 확대보기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형사6단독 김재호 판사는 2022년 11월 16일 구독자(피해자)와 업체를 속여 1억2000만원 상당의 돈을 받아 챙겨 사기 혐의로 기소된 BJ인 피고인(30대·여)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2022고단446). 다만 피해변제 등 합의 기회를 주기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불구속상태에서 항소심을 다투게 됐다.

피고인은 2021년 4월 16일경 전화로 평소 아프리카TV 방송을 시청하던 피해자(구독자)에게 "주민세 1,200만 원을 빌려주면 6월 초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채무가 수억 원에 이르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개인채무 변제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 같은해 6월 24일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금원을 차용하거나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합계 9,29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21년 5월 18일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와 계약기간 1년, 계약금 3,000만 원에 피고인이 방송에서 회사 상품을 소개 및 공동구매·판매활동 등의 목적으로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을 체결하기로 협의했고, 피해자 회사는 법인을 설립해 피고인과 계약을 이행하려고 했으나 법인 설립지연으로 피고인에게 위약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계약을 해지했다.

피고인은 2021년 6월 2일경 피고인의 주거지 앞 편의점에서 피해자 회사를 공동 운영하는 G에게 “기존 계약을 유지하고 싶다. 회사와 다시 계약을 체결하고, 성실하게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겠다. 3,000만 원의 계약금을 선지급 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21년 6월 3일경 200만 원, 같은 달 9일경 2,8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계좌로 송금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함 금액이 합계 1억 원 이상인 점, 범행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상당한 기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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