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당시 병장)은 106밀리 무반동총 보관 창고에서 쉬고 있던 피해자(당시 일병)를 발견하고, 장난을 빙자해 주변에 있던 물건 2개를 오른손에 주워들고, 왼손으로 피해자 목을 붙잡은 뒤 들고 있던 것을 피해자 입에 강제로 넣으려 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 하자 ‘안 먹으면 맞는다’고 겁을 주어 입 안으로 물건을 집어넣게 했다.
또 생활반에서 함께 TV를 보던 위 피해자가 랩이 나오는 채널을 틀자 종이로 깔때기를 만들어 피해자 우측 귀에 대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붙잡고 약 1시간 동안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자 휴지를 피해자의 입에 넣게했다.
이어 장난을 빙자해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양손으로 옆구리 및 겨드랑이를 간질이고, 피해자가 움직이거나 소리를 지르면 주먹으로 허벅지를 때리거나 수건, 신고 있던 양말 등을 입에 물렸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가혹행위를 피할 방법이 없어 지속적으로 범행에 노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반복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불량한 점,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한다고 진술하면서도 구체적인 각 범행 내용 중 대부부늘 부인하고 있어 진정으로 반성하는 지도 의문인 점, 2021.10.16.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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