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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누범기간 아동성매매장소 제공 조폭 실형

2022-11-19 10:35:28

울산지법/울산가정법원.(사진=로이슈DB)이미지 확대보기
울산지법/울산가정법원.(사진=로이슈DB)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는 2022년 10월 28일 아동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등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방조,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조폭)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2021고합323, 2022고합35병합).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매매알선방지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했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배상책임의 유무내지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각하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하지만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방조죄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했다.

피고인의 사회후배인 E(조직탈퇴)는 2021. 8. 5.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사이에 가출청소년 F(10대·여)를 조직원의 숙소(오피스텔)나 인근 모텔에 거주하게 하면서, 조건만남 어플리케이션인 통해 연락이 온 남성들로 하여금 F에게 성매매 대금 15만 원 가량을 지급하고 F와 성교를 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고, F로부터 생활비 및 보호비 명목으로 그 성매매 대금을 건네받는 방식으로 총 5회에 걸쳐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E가 영업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했다.

피고인은 2021년 4월 16일 오전 1시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K가 청소년인 J(남친인 피고인과 다투다 핏자국)에 대한 분리ㆍ보호조치를 하려 하자 K에게 “가기 싫다잖아요, 아프다잖아 씨발”이라고 말하며 K의 몸을 밀치고, 이어 같은 날 오전 1시 15분경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경찰관들이 분리ㆍ보호조치를 완강히 거부하는 J에 대한 실력행사에 들어가자 K의 팔을 잡아 당겨 J에 대한 보호조치를 방해했다.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또 피고인은 2021년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경 피해자B(30대)와 시비가 되어 폭행해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 결국 피고인은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E로부터 F가 숙소에 머물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거나 이를 승낙해 준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그러한 권한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E의 아동ㆍ청소년의 성매매 알선 영업행위를 방조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혼자만 사용해 숙소관리 권한)은 E(보복우려 법정 진술 번복)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가출 청소년인 F가 숙소에 머물 수 있도록 함으로써 E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배척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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