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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이슈] 비블록, "유틸리티·실물연계 NFT거래 지원 중" 外

2022-11-17 18:06:59

[IT이슈] 비블록, "유틸리티·실물연계 NFT거래 지원 중" 外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편도욱 기자] ◆비블록, "유틸리티·실물연계 NFT거래 지원 중"

17일 그레이브릿지에 따르면 비블록 내 NFT마켓은 작가와 구입자 간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라이브마켓, 기업간 제휴를 통해 유틸리티와 실물 연계 NFT 등을 진행하는 ‘BXB관(기업콜라보), 오픈마켓 등을 PC와 앱을 통해 서비스 중이다.
비블록 관계자는 "PC와 앱에서 구현하는 UI(이용자 인터페이스)와 UX(사용자경험) 역시 이용자 편의성에 중점을 둔 설계와 개발을 통해 기존 NFT마켓들과 비교해 우수한 퀄리티를 보여준다"라고 전했다.

이어 "실제로 비블록은 △월간비블록(큐레이팅 서비스) △라이브마켓 △BXB관(기업 콜라보) △인증작가관△오픈마켓 등 국내 최대급 콘텐츠를 NFT마켓을 통해 구현했다"라며 "특히 MY쇼룸과 NFT만들기 카테고리도 별도로 분리해 누구나 쉽게 NFT를 민팅하고 판매 또는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밝혔다.

라이브마켓의 경우 유튜브나 트위치TV 등과 흡사한 형태의 방송 플랫폼으로 구현해 작가와 구매자가 실시간으로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점이 혁신적이라는 평가다. 이는 작가나 판매자가 콘텐츠를 올려 소비자에게 보여주는 일차원적인 판매 채널과 달리, 작가가 직접 작품의 특징이나 세계관을 구매자에게 설명하고 소통하는 방식이다.

기업이나 마니아층을 갖춘 유명 멀티숍과 연계하는 형태의 BXB관(기업 콜라보)도 구현해 서비스 중이며, 이달 중 기업형 NFT도 선보일 예정이다. 기업의 대표 작품이나 정체성을 상징하는 상품을 기업형 NFT로 제작해 판매하며, 유틸리티형 NFT와 실물연계형 NFT 형태로 꾸려진다.
비블록을 통해 제휴 기업의 NFT 작품을 구입한 고객은 해당 기업의 오프라인샵이나 온라인샵을 통해 할인이나 실물로 교환이 가능하다. BXB관 오픈 프로모션 기간 해당 카테고리 내 수수료는 전면 무료 예정이며, 이용자는 NFT작품과 실물 제품을 동시에 소유할 수 있다.

비블록 NFT마켓은 정식 인가 거래소 최초로 NFT 클립(Klip) 지갑 입·출고 서비스도 시작해 확장성 역시 우수하다는 평가다. 이더리움이나 클레이, 폴리곤(매틱) 등 다양한 가상화폐를 사용할 수 있고 외부 지갑 연동이 없는 자체 멀티노드도 지원한다.

비블록은 기존의 NFT플랫폼과 DAO(탈중앙화자율조직)의 융합된 개념인 NFT2.0(NFT+DAO)서비스도 올해 12월 중 베타 오픈 예정이다.

비블록 거래소는 자체 개발한 체결엔진과 플랫폼을 통해 코인 거래는 물론, NFT마켓플레이스도 개발해 운영 중인 금융정보분석원(KoFIU)의 정식 가상자산사업자(VASP) 인가를 받은 기업이다. 비블록 ‘가상자산모아보기’ 서비스를 통해 국내거래소와 해외거래소, 개인지갑에 이르기까지 간편한 Open API 등록을 통해 본인의 자산을 한눈에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도 론칭했다.

◆더큐티컴퍼니, 사무실 확장 이전

더큐티컴퍼니 코리아가 꾸준한 사업 성장 및 인력 확대를 고려하여 최근 오피스를 확장 이전했다고 밝혔다.
이번 확장 이전은 사업 성장을 반영한 것으로, 판교 테크노벨리 멜파스빌딩 7층으로 자리를 옮겼다. 더큐티컴퍼니는 지난 2015년 분당에 한국 지사를 설립한 이후 사세 확장으로 2018년에 판교로 이전하였다.

더큐티컴퍼니 코리아의 신규 오피스는 임직원의 업무 효율성, 편의성 및 접근성을 높이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이번 이전으로 빌딩 7층 전체를 사용하면서 다수의 미팅 룸과 넓은 카페테리아 공간을 마련했으며, 출퇴근이 용이한 위치와 주변 인프라를 확보했다.

◆힘펠, 환기시스템 '렌탈케어'서비스 런칭

힘펠은 환기시스템 설치와 필터관리로 인해 고민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렌탈케어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렌탈케어서비스’는 공간 특성에 따라 천장형, 스탠딩형 환기시스템으로 힘펠 공식 쇼핑몰에서 36개월, 60개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오래된 환기시스템을 별도의 천장 공사없이 새로운 환기시스템으로 교체하고, 케어 전문가가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제품 관리, 필터 및 소자를 교체, 점검하는 서비스이다.

2006년 승인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환기시스템을 의무설치해야한다’는 법안이 2020년 ‘30세대 이상’ 으로 변경되면서 해당 연도 이후 건축된 공동주택은 환기시스템이 이미 설치되어 있다. 집안 내 디퓨저가 설치되어 있거나, 배란다 실외기실 등에 환기시스템이 있다면, 필터 및 소자를 교체주기에 따라 점검하고 사용할 수 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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