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아동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각 명했다. 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
피고인은 피해자 B(4세)의 친모로 B가 또래보다 언어발달이 느리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그때부터 언언치료를 시작하게 됐다. 자신의 경제활동으로 피해자를 전적으로 양육하지 않은 것이 B의 언어발달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해 스스로틑 탓하게 됐고, 향후 B의 장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을 우려해 B를 살해하고, 피고인도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년 9월 8일 주거지에서 흉기로 찔렀으나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 등을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 및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울증 등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친것으로 보이는 점, 치료를 받고 있고, 현재 피고인과 시아버지가 함께 피해자를 돌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재범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친부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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