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헌법재판소

울산지법, 언어발달 미숙 비관 자녀 살해미수 친모 '집유'

2022-11-17 09:06:44

울산지법/울산가정법원.(사진=로이슈DB)이미지 확대보기
울산지법/울산가정법원.(사진=로이슈DB)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박관형·김아름)는 2022년 10월 14일 자녀의 언어발달이 느리다는 것에 비관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살인미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친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2021고합121).

또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아동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각 명했다. 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

피고인은 피해자 B(4세)의 친모로 B가 또래보다 언어발달이 느리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그때부터 언언치료를 시작하게 됐다. 자신의 경제활동으로 피해자를 전적으로 양육하지 않은 것이 B의 언어발달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해 스스로틑 탓하게 됐고, 향후 B의 장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을 우려해 B를 살해하고, 피고인도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년 9월 8일 주거지에서 흉기로 찔렀으나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 등을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 및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울증 등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친것으로 보이는 점, 치료를 받고 있고, 현재 피고인과 시아버지가 함께 피해자를 돌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재범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친부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