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 주요내용은, ① 미성년 자녀의 독자적 친권상실청구를 허용하고, ② 자녀 복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재판 시 미성년 자녀의 진술 청취를 의무화하며, ③ 재판절차에서 미성년 자녀의 의사를 파악해서 법원에 보고하는 절차보조인 제도를 도입하고, ④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감치 요건을 양육비 이행명령 후 ‘3개월 미지급’에서 ‘30일 미지급’으로 단축하는 등 미성년 자녀의 권리와 복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법무부는 11월 중 본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현행 가사소송법은 1990년 제정된 이후 30년 이상이 경과해 현재의 가족문화나 사회현실에 적합하지 않거나 불편을 초래하게 된 조항들이 있어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미성년 자녀의 권리와 복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법무부는 법원행정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가사소송에서 미성년 자녀의 절차적 권리를 신설하고, 미성년 자녀 양육비 보호를 보다 강화하며, 가사소송의 체계와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의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