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간호조무사)에게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60대·의사이자 운영자)에게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했다.
피고인 C는 은 2019년 4월 28일 오전 3시경 병원에 입원해있던 E가 사망했고 당직의사 F도 부재중이며 당직 간호조무사 A의 전화를 받지 않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한 일로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A으로 하여금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게 할 것을 마음먹고 A로 하여금 간호기록부를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지재, 수정하도록 교사했다.
C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 A는 다음날 오전 9시 30분경 간호기록부를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 수정했다.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하고, 당직의료인의 수는 입원환자 200명까지는 의사의 경우에는 1명, 간호사의 경우에는 2명을 두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9년 4월 28일 오전 3시경 병원에서 당직의료인으로 당직 의사 1명, 간호조무사 1명만을 당직의료인으로 근무하게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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