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회장 강성후)는 지난 31일 윤창현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위 위원장의 ‘디지털 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안(이하 디지털자산법 1차 법안) 대표 발의’를 적극 환영하는 동시에 올해 중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2일 KDA는 디지털자산법 1차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올해 중 국회 통과를 추진하는 것은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 행위 규제를 통해 디지털 자산 글로벌 허브 코리아 구축에 첫 발을 내딛었다고 평가했다.
KDA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은행이 디지털자산 사업자에게 실명확인 계좌를 발급할 수 있도록 은행의 절차와 기준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내년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한 법안 부칙 6항의 규정에 대해서도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평했다.
KDA에 따르면 현재 특정금융정보법에 의해 금융정보분석원이 신고수리한 27개 거래소 중 은행 실명계좌를 발급받은 거래소는 5개에 불과하다. 81.5%에 이르는 22개 거래소가 은행계좌를 발급받지 못해 코인마켓거래소로 운영 중에 있다.
이어 KDA는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위가 ▲ 투자자 피해가 2018년 1700억원에서 지난해 3조 1300억원으로 18배나 급증한 점 ▲ 지난해 말보다 국내 거래소 이용자가 24% 증가한 690만명에 이르는 점 ▲ 루나·테라 대폭락을 계기로 불공정 행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국제적 기준 마련을 기다리기보다 추후 보완해가는 단계적 입법 추진 방침에도 동의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KDA는 국내에서 유통 중인 토큰 발행자들이 외국에서 발행한 것을 빌미로 상당한 횡포를 부리고 있는 점과 이용자 피해를 유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 사업계획인 백서의 한글화 ▲ 사업진척과 변경사항 등 주요내용 공시 ▲ 과도한 락업 제한 등 발행과 유통에 대한 최소한의 규정 도입 또한 촉구했다.
KDA 법안검토소위원장인 권오훈 차앤권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불공정 행위 등의 금지 위법요건이 명확하지 않은 점, 은행 실명계좌 발급 및 디지털 자산 발행과 유통 관련 최소한의 규정이 없는 점 등은 법안 심사과정에서 심도있게 다룰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2일 KDA는 디지털자산법 1차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올해 중 국회 통과를 추진하는 것은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 행위 규제를 통해 디지털 자산 글로벌 허브 코리아 구축에 첫 발을 내딛었다고 평가했다.
KDA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은행이 디지털자산 사업자에게 실명확인 계좌를 발급할 수 있도록 은행의 절차와 기준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내년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한 법안 부칙 6항의 규정에 대해서도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평했다.
KDA에 따르면 현재 특정금융정보법에 의해 금융정보분석원이 신고수리한 27개 거래소 중 은행 실명계좌를 발급받은 거래소는 5개에 불과하다. 81.5%에 이르는 22개 거래소가 은행계좌를 발급받지 못해 코인마켓거래소로 운영 중에 있다.
이어 KDA는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위가 ▲ 투자자 피해가 2018년 1700억원에서 지난해 3조 1300억원으로 18배나 급증한 점 ▲ 지난해 말보다 국내 거래소 이용자가 24% 증가한 690만명에 이르는 점 ▲ 루나·테라 대폭락을 계기로 불공정 행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국제적 기준 마련을 기다리기보다 추후 보완해가는 단계적 입법 추진 방침에도 동의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KDA는 국내에서 유통 중인 토큰 발행자들이 외국에서 발행한 것을 빌미로 상당한 횡포를 부리고 있는 점과 이용자 피해를 유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 사업계획인 백서의 한글화 ▲ 사업진척과 변경사항 등 주요내용 공시 ▲ 과도한 락업 제한 등 발행과 유통에 대한 최소한의 규정 도입 또한 촉구했다.
KDA 법안검토소위원장인 권오훈 차앤권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불공정 행위 등의 금지 위법요건이 명확하지 않은 점, 은행 실명계좌 발급 및 디지털 자산 발행과 유통 관련 최소한의 규정이 없는 점 등은 법안 심사과정에서 심도있게 다룰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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