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은 2022년 4월 12일 오후 3시 35분경 경산시 부근 도로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B읍사무소 건설팀 소속 공무원 C가 관리하는 가드레일 7개 및 기둥 4개(합계 1,038만 원 상당)를 미리 준비한 라쳇 및 스패너로 볼트를 풀어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실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 2022년 2월 하순경부터 5월 21일경까지 사이에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했다.
피고인은 같은해 5월 21일 오후 6시경 경북 고령군에 있는 D중학교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D면사무소 산업경제팀 소속 공무원 E가 관리하는 가드레일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려 했으며 마을 주민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안전을 저해한 것으로 죄질이 불향 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생계형 범죄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전력 및 고액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고령의 모친을 부양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