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심(부산지법 2021.12.6.선고 2021고단243판결)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했다. 압수된 증거는 몰수했다.
1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영상을 유포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 횟수가 다수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검사는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항소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월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각 명했다. 압수된 증거는 몰수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하지만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모텔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약 5개월 동안 투숙객의 나체를 반복적으로 몰래 촬영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개인의 사생활이 가장 존중되어야 할 숙박시설에서 그 운영자인 피고인이 숙소의 이용자인 피해자들의 신뢰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엄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촬영된 신체 부위나 노출의 정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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