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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고소·고발 보복 목적 특수상해·폭행 60대 국민참여재판 실형

2022-10-28 08:03:22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이미지 확대보기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조정환 부장판사·박가연·김준철)는 2022년 10월 18일 고소·고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상해 등을 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상해등), 특수상해, 특수폭행, 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60대)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22고합192).

압수된 둔기와 흉기는 각 몰수했다. 가위는 취득여부가 불분명해 몰수하지 않았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했다.
배심원 7명은 공소사실 모두에 대해 만장일치 유죄 평결을 했고 치료감호 여부에 대해서도 만장일치 인용 평결을 했다. 배심원 2명은 징역 2년6월, 2명은 징역 2년, 1명은 징역 1년10월, 2명은 징역 1년 6월의 양형의견을 냈다.

피고인은 2022년 3월 15일 오후 3시 20분경 구미시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다방에서 피해자 B로부터 "담배를 피우면서 들어오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나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처럼 협박했다.

이어 경찰관으로부터 위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 B로하여금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진인을 통해 합의를 해달라는 요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피해자에게 보복을 가하기로 마음먹고 같은해 3월 24일 오후 7시 20분경 둔기와 흉기를 손에 들고 들어가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4회 가량 내리쳐 상해를 가했다.

이 과정에서 룸 안에서 식사를 하던 중 B의 비명소리를 듣고 나온 피해자 E(남)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둔기로 피해자의 왼팔 부위를 1회 내리쳐 폭행했다.앞서 피해자 E가 운영하는 가게 내에서 술에 취해 가위를 든 채 가게문을 발로 차면서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며 나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휘두르고 피해자가 이를 빼앗는 과정에서 베이게 해 상해를 가했다. 결국 피고인은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질환을 앓고 있고 당시 술을 많이 마셔 그와 같은 행동을 한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며 일부 범행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당시 심신미약의 상태를 넘어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피해자 B와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E를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피고인은 2021년 11월 26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상점 상인들 상대)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됨으로써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정신적 질환 이 사건 각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심신미약 상태를 이유로 형을 감경하지는 않고 양형인자로 참작), 특수항해 범행에 대해 피해자 E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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