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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2억상당 보이스피싱 범죄 방조 현금 수거책 국민참여재판 실형

2022-10-25 09:00:38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이미지 확대보기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조정환 부장판사·박가연·김준철)는 2022년 9월 27일 금융기관 명의 납입증명서, 금융위원회 명의 공문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피해자들에 대한 전화금융사기범행(2억 상당)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현금수거책)에게 징역 1년4월을 선고했다(2022고합200).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했고 양형에 대한 배심원 의견은 징역 1년4월 2명, 징역 1년 1명,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명이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며 모두 각하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채권추심업체에 채용되어 정상적인 채권추심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여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기방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범죄를 저질렀고, 미필적으로나마 그 범죄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배척했다.

그러면서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엄단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이 피해자들로부터 2억 원에 이르는 금액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현금수거를 통해 그 범행을 방조했고, 그 과정에서 캐피탈 명의 사문서와 금융위원회 명의 공문서를 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했다.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식, 편취한 돈의 규모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사기방조 범행의 피해자들은 피해회복을 전혀 받지 못했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기본적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대가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마지막 범행을 한 다음날인 2021. 6. 18. 금융감독원에 전화해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된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고, 같은 날 경찰민원콜센터, 금융위원회 등에도 전화해 같은 취지로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경찰에 출석해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하며 수사에 협조한 점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①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조직원은 2021년 6월 5일경 대출을 받으려는 피해자 D에게 시중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진행 중인데 은행 대출을 신청한 것이 확인되었다. 이것은 기존 대출에 대한 계약 위반이니, 금융거래가 정지될 것이며 당장 기존대출금을상환하지 않으면 위약금이 발생할 것이고, 법적인 절차를 밟겠다. 이것을 해결 하려면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된다”고 거짓말 했다.

조직원 지시에 따라 피고인은 위조한 납입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D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775만 원을 건네받고, 1,755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했다.

②또 2021년 6월 2일경 해외결제 승인 문자롤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F에게 아마존닷컴직원을 사칭해 “스미싱 피해를 당한 것같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인천서부경찰서 이OO 경위를 사칭하며 “네이버에 스미스피싱을 검색해서 피해접수를 해야 수사가 진행된다, 퀵서포트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설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조사1국 안OO 과장을 사칭하며 “명의가 도용되었으며, 중고사이트 등에서 이 계좌를 이용해서 70여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는데, 피해자들이 당신을 고소한 상태이다. 지금 수사기관에서 비밀리에 조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 담당 검사와 통화를 해보아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김OO 검사를 사칭하며 “안OO 과장의 부탁으로 약식 기소로

진행할 수 있게 하겠다. 대신 비밀리에 조사에 철저히 협조해라. 이대로 두면 계속 범죄에 이용될 수 있으니 모든 계좌에 있는 돈을 법원보관금 명목으로 보관해야 한다. 나중에 피해자임이 입증되면 다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

이에 피고인은 2021년 6월 11일 오후 4시 22분경 포항시 북구에 있는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F로부터 현금 9,300만 원을 건네받아 9,25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했다.
③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해 2021년 6월 11일경 해외결제 안내 문자(본인이 아니면 신고를 하라)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B에게 ‘많은 사람이 너를 고소했고, 네 명의의 카드론 대출도 확인된다. 국세청에 네 신용한도만큼 대출을 받아서 보관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했다.

피고인은 2021년 6월 14일 초등학교 앞에서 위조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B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달 17일 초등학교 정문 앞 길에서 2,400만 원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각 3,980만 원 및 2,380만 원을 각 전달했다.

④조직원은 이어 2021년 6월 16일경 ‘아마존닷컴에서 36만 원이 결제되었으니 본인이 아니면 신고를 하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온 피해자 C에게 경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명의도용 건으로 확인되니 금감원으로부터 연락이 가면 전화를 받아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안 그래도 너를 구속 수사하려고 하였다, 불법자금이 아닌지 확인을 해야 하니 적금되어 있는 통장에 있는 현금을 찾아 금융감독원 직원과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직접 건네주면 확인하고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

피고인은 2021년 6월 17일 오후 1시경 서울시 노원구 건물 옆 골목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C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1,980만 원을 전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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