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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 '폐기용' 표시 하지 않고 보관 과징금 처분 적법

2022-10-24 08:05:45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이미지 확대보기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행정단독 허이훈 판사는 2022년 9월 28일 원고가 피고(성주군수)를 상대로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을 다시 보관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해 내려진 과징금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2022구단10677).

피고는 2021. 12. 29. 원고에 대해, ‘원고가 출장뷔페 형식으로 배달 급식된 잔반 중 김치와 볶음김치를 별도의 용기에 보관해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했다’는 사유로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여 과징금 1,860만 원[= 영업정지기간 15일 ×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 124만 원(원고의 연간 매출액, ‘20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을 부과하는 처분을 했다.
원고는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22. 4. 25. 위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과징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피고는 전후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지 원고가 잔반을 용기에 담은 사실만으로 이를 음식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추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했고, 설령 위와 같은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주의처분이나 경고처분을 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22. 4. 28. 총리령 제1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별표 17] 제7호는 식품접객업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위 [별표 17] 제7호 러목은 식품접객업자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별도로 정하여 게시한 음식물을 제외하고는,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을 다시 사용ㆍ조리 또는 보관('폐기용'이라는표시를 명확하게 하여 보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식품접객업자가 ‘폐기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하지아니한 채’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을 보관한 경우, 이를 다시 사용ㆍ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식품접객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이 된다. 원고 주장과 같이 가축 사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송출할 목적으로 남긴 음식물을 보관한 것이었다 할지라도, 그 표시를 명확하게 하지 아니한 이상 식품접객업자 등의 준수사항에 관한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 된다고 판단했다.

이는 원고가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을 '폐기용'이라는 표시를 하지 아니한 채 보관함으로써 식품접객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아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고 했다.

또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다. 원고가 주장하는 경제적 어려움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현저하게 크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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