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헌법재판소

대법원, 턴키공사 수주 불법로비자금 조성 유죄 1심 파기 무죄 원심(2심) 확정

2022-10-21 11:07:54

(사진=대법원홈페이지)이미지 확대보기
(사진=대법원홈페이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2년 9월 16일 턴키공사 수주를 위해 불법로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1심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한 원심(2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9.16.선고 2022도2698 판결).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D(토목 건축 등 목적 법인, 시공능력 평가 순위 3위, 매출 약 연 7조원 건설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를, 피고인 B, 피고인 C(후임)는 각 토목사업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토목공사 수주, 현장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피고인 A는 2007.12.경 하도급 공사대금 및 설계·조사용역비를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하도급 업체 및 설계·조사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하며 비자금을 조성한 후 턴키공사(설계,시공까지 모든 공사를 한 업체가 함) 수주를 위한 불법 로비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 C에게 비자금을 조성할 것을 지시했다.

피고인 A는 B, C와 공모해 부풀린 금액으로 과다지급 후 이를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조성한 255억8070만 원 규모의 비자금 중 50억 원 이상의 액수 미상 규모의 비자금에 대해, 턴키공사 수주를 위한 불법 금품로비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D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 그 과정에서 법인 경비 과다계상으로 합계 90억 원에 가까운 거액의 법인세를 포탈하는 한편,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해 관계법령을 위반했다.

피고인 A는 설계평가심의위원들에 대한 불법적인 매수목적으로 적어도 50억 원 이상의 비자금을 조성했다. 피고인 B가 가담한 조세포탈세액의 합계는 약 36억 원 상당이고, 피고인 C는 약 50억 원을 상회하는 거액이다.
1심(2014고합115)인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손현찬 부장판사)는 2019년 1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주시고히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35억(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500일간 노역장 유치),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20억 원(벌금을 납입히지 않을 경우 300일간 노역장 유치), 피고인 C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26억 원(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400일간 노역장 유치), 피고인 주식회사 D에 벌금 40억 원을 각 선고했다.

1심은 이 사건 비자금 중 턴키 공사 수주를 위한 불법 로비 명목으로 사용된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 A의 불법이득의사를 인정하면서도, 50억 원 이상의 액수 미상 규모의 비자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회사의 운영자금 지출 내지 회사 경영상 필요에 의한 지출이라고 판단하고 피고인 A에게 불법이득의사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을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피인들(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과 검사(이유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는 쌍방 항소했다.

원심(2심 2019노49)인 대구고법 제1-1형사부(재판장 손병원 부장판사)는 2022년 2월 10일 원심판결(이유무죄 부분포함)을 모두 하기하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비자금을 조성하는 단계에서 이 사건 비자금에 관한 불법이득의사가 실현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특히 입찰에 참여할 턴키 공사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턴키 공사의 설계평가심의위원에 대한 불법 로비자금의 규모를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없는데 이러한 경우 용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이 사건 비자금을 조성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 A이 이 사건 비자금을 조성할 당시 위법한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 일부가 불법 로비자금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한하여 불법이득의사가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설계평가심의위원에 대한 사전홍보활동 과정에서 제공된 물품의 종류(골프용품, 만년필, 상품권, 가방 등)와 그 가액(적게는 5만 원에서 많게는 40만 원 상당), 사전홍보활동의 대상이 되는 설계평가심의위원 후보자의 지위(설계평가심의위원 후보자라고 하여 뇌물죄나 배임증재의 상대방이 되는 공무원이나 타인의 사무처리자로서의 신분을 갖고 있지는 않다) 등에 비추어 볼 때, 토목사업본부의 임직원이 장차 설계평가심의위원으로 선정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친밀감을 높이기 위해 식사를 하거나 홍보물품 등을 전달하는 등의 사전홍보활동을 한 것을 두고 통상의 기업활동의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서 법령에 위배되는 범죄행위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고, 그러한 사전홍보활동을 위한 자금 지출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자금 지출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비자금 중 일부가 실제로 설계평가심의위원에 대한 뇌물공여 등 불법 로비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사후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그 부분에 한정하여 이 사건 비자금 조성 당시에 불법이득의사가 실현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검사가 원심에서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D이 협력업체들에게 부풀린 공사대금을 지급한 시기 즉, 손금 귀속시기가 명확히 확인ㆍ증명되지 않아 과다 손금계상으로 법인세 포탈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를 특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포탈세액을 포탈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