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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횡령·갑질 교원 정직 1월 처분 적법

2022-10-20 11:22:58

울산지법/울산가정법원.(사진=로이슈DB)이미지 확대보기
울산지법/울산가정법원.(사진=로이슈DB)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이태희·장성신)는 2022년 10월 13일 횡령, 갑집 등으로 중징계를 받은 초등학교 교원 A씨(원고)가 울산광역시교육감(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 1월 처분(2021.2.1.)의 취소를 구한 소송에 대해,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어 이를 기각했다(2021구합855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학교에서 발생한 원고의 비위행위에 대한 민원이 2020. 11. 4. 국민신문고에 접수되자, 피고는 2020. 11.경 원고의 복무 및 업무처리 등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다. 피고는 2020. 12. 9. 울산광역시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중징계)을 요구했다.
(제1징계사유) 수석교사 업적평가표 항목 중 동료교사 만족도 설문 점수를 실제 조사한 점수와 다르게 20점 만점에 20점으로 조작하고 허위 기재하여 관할청인 강남교육지원청에 제출함으로써 교원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했다. (제2징계사유) 교직원 간의 친목도모와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조직된 친목회의 회비를 총무 2명으로부터 4회에 걸쳐 3,263,000원을 수령한 후 그중 일부인 1,440,000원 가량을 친목회원들에게 사용하고 2,183,000원을 횡령했다. (제3징계사유) 소속 교직원에게 ① 찬조금이 든 봉투를 던졌고, ② 교무실에서 손을 들고 서 있도록 시켰으며, ③ “야 이X아”, “지랄한다”, “미쳤다”, “니는 엄마, 아빠 없나? 고작 할머니 돌아가셨는데 특별휴가를 3일이나 사용하고 애들을 내팽개친다 말이냐?” 라고 폭언하는 등 갑질행위를 했다. (제4징계사유) 2020. 11. 16. 원고에 대한 문답조사시 감사반이 2차 가해를 우려하여 피해자들에게 일절 연락하지 말 것을 미리 당부했으나 징계혐의자는 문답 조사를 받은 당일 밤(20:28~22:42) 피해자들에게 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들이 불안감을 느끼도록 했다.

징계위원회는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정직 1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피고는 2021. 2. 1. 이 사건 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했다.

이에 원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했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21. 5. 12.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정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징계사유는 사실과 다르거나(오히려 원고의 돈 더 지출해 횡령금액이 없고, 일부교사나 돌봄전담사 등이 상황을 과장하거나 허구의 사실을 덧붙인 것이며, 술을 마신상태에서 몇 명 교사들에게 '감사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을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경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보면, 정직 1월의 이 사건 처분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제1징계사유에 대해, 법령을 준수하면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애햐할 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를 위반것에 해당해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했다. 제2징계사유에 대해서는 비록 피고가 인정한 횡령액(2,183,000원)과 액수의 차이가 있더라도 피고가 이를 원고에게 대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제3징계사유에 대해, 위 언행들은 민주적이고 평등적인 직장문화를 훼손하고 적대적 업무환경을 조장하는 이른 바 ’갑질행위‘로서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제4징계사유에 대해서는, 이 행위를 통해 원고는 피감사자로서 감사반원의 지시를 어겼을뿐 아니라, 교감으로서 자신의 하급자인 피해자들에게 맥락 없는 문자를 늦은 시간에 갑자기 발송해 불안감을 느끼게 했는데 이는 품위 손상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재판부는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관해서도 판단했다. 이 사건 각 징계사유를 종합해 보면, 원고의 비위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반면, 원고는 이에 대해 반성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사과의 뜻을 표한 바도 없으며, 달리 징계를 감경할 사유 또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사회의 근무기강 확립, 수평적 교직 문화의 정착 등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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