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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의 죽음과 고통을 외면하는 울산고래축제, 이제는 '고래보호 생태축제로'

2022-10-15 15:2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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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울산환경운동연합)
[로이슈 전용모 기자] 시민환경연구소, 시셰퍼드코리아, 울산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은 15일 울산 장생포에서 26번째 개최된 고래 축제(10.13.~16.)를 ‘고래보호 생태축제’로 전환할 것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지역에 이해관계에 얽매어 정체성이 모호한 축제를 기획한 울산 남구청을 규탄하고 △혼획 고래의 거래 및 유통 금지와 모든 고래류의 해양보호생물 지정, △수족관 고래의 복지 마련과 돌고래 관광선의 운영 제한, △울산 고래축제를 ‘고래보호 생태축제’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매년 울산고래축제는 이전부터 ‘동물학대 고래축제’로 비난 받아 왔다. 고래고기 시식 부스를 운영하고 포경산업의 역사를 부각하는 등 고래 보호와는 거리가 먼 축제를 이어왔기 때문이다. 이번 고래축제는 고래고기 시식 부스를 운영하지 않지만 고래 보호의 필요성이나 생태에 대한 내용은 부재한 정체성이 모호한 축제로만 남았다. 음악회, 뮤지컬, 고래아저씨 뽐내기 대회 등 고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만 축제가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화제의 드라마였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주인공은 ‘고래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으나, 아이러니하게도 드라마의 영향으로 고래를 보겠다는 돌고래 관광선은 더욱 성황이다. 그러나 고래를 더 가까이 가서 보기 위해 고래들의 무리를 헤치거나 스트레스를 주는 관광선을 제재할 강력한 법적 수단은 부족하다.

시셰퍼드코리아의 김철호 활동가는 “축제장에서 온갖 고래 어쩌고 하는 프로그램들을 즐기고 고래를 귀여워한 다음, 한발짝 걸어나와 고래의 피와 살을 먹는다는 발상은 결코 정상적이지 않다"며 "고래를 학대하거나 살육하면서 고래 이미지로 지역을 세탁하려 하지 말고 진짜 고래를 사랑하는, 그래서 더 많은 시민들의 발길이 닿게하는 지역으로 거듭나야 한다” 고 축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고래 보호의 필요성에 대해 시민들의 인식은 높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월 시민환경연구소에서 발표한 ‘해양포유류 보호에 관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한 시민의 85.5%가 ‘고래 보호 정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72.9%가 ‘고래 고기 판매를 반대한다’고 답해 고래고기 유통과 판매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반대 의견이 높음을 보여줬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고래를 이용의 대상이 아닌 보호해야할 존재로 인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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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울산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 정홍석 연구원은 “남구청이 고래고기 식당 등과의 이해관계에 얽매여 다수 시민이 원하는 바를 외면하는 것 같다”며 “시민들의 인식을 반영해 축제에서 고래를 보호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전해야 한다” 고 고래축제가 개선 돼야 함을 강조했다.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1,000여 마리 이상의 고래류가 혼획 또는 불법포획으로 목숨을 잃고 있다. 특히 수천 만 원 이상의 비싼 가격에 팔리며 ‘바다의 로또’라고 불리는 밍크고래는 의도적 혼획과 불법 포획의 대상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잡히는 상괭이, 밍크고래 등은 세계적인 멸종위기종이다.

울산환경운동연합 서민태 공동대표는 “아직도 돌고래 4마리를 감금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울산 남구청이 유일하다. 고래생태 체험관 개관이후 무려 8마리의 돌고래가 폐사했다. 아직도 이곳 장생포에는 고래고기를 판매하는 식당이 성업 중이다”며 고래 혼획과 불법포획의 실태를 고발하고 혼획 고래 위판과 유통 금지를 촉구했다.

한편 이들 단체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미국의 해양포유류보호법 개정에 따라 동등성 평가를 통해 미국과 동등한 수준의 해양포유류 보호 조치를 요구 받고 있다. 미국 해양포유류보호법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혼획되는 고래류의 마리수는 적게는 14배에서 많게는 68배까지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의 동등성 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2023년부터 해양포유류 혼획을 유발하는 어업으로 생산된 수산물은 미국으로의 수출길이 막힐 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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