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변인과 김희곤 원내부대표는 국회 본관 의안과에 이 대표에 대해 방산업체 주식 보유에 따른 이해충돌방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양금희 당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는 국방위를 선택하지 않거나, 국방위에 배정되었을 때 바로 매각 또는 백지신탁 해야 했다"며 "명백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고 제소 배경을 설명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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