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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삼계탕 먹다 깨진 치아로 화가나 손망치로 식당 무차별 손괴 실형

2022-10-14 08:3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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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가정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부장판사는 2022년 10월 6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식당 출입문 유리를 파손하고 침입해 가전제품과 가구, 식기 등을 마구 파손해 특수건조물침입,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5월을 선고했다(2022고단590).

압수된 망치는 몰수했다.

피고인은 2021년 12월 25일 오후 11시 45분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C’ 식당에 이르러, 혼자 술을 마시다가 약 20일 전 위 식당에서 삼계탕을 먹다가 깨진 이빨이 아파오자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고 피하고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자신의 승용차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망치를 들고 시가 불상의 위 식당 출입문 유리를 파손하고 침입한 다음, 계속해 손망치로 식당 내부에 비치되어 있던 텔레비전, 에어컨, 정수기, 대형밥솥, 카드리더기, 살균기, 식탁테이블 13개 등을 마구 때려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시가로 계산된 것만 450만 원 상당이다.

정한근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의 수법 및 내용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점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기소된 후 피해자와 합의해 용서를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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