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수된 망치는 몰수했다.
피고인은 2021년 12월 25일 오후 11시 45분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C’ 식당에 이르러, 혼자 술을 마시다가 약 20일 전 위 식당에서 삼계탕을 먹다가 깨진 이빨이 아파오자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고 피하고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자신의 승용차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망치를 들고 시가 불상의 위 식당 출입문 유리를 파손하고 침입한 다음, 계속해 손망치로 식당 내부에 비치되어 있던 텔레비전, 에어컨, 정수기, 대형밥솥, 카드리더기, 살균기, 식탁테이블 13개 등을 마구 때려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시가로 계산된 것만 450만 원 상당이다.
정한근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의 수법 및 내용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점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기소된 후 피해자와 합의해 용서를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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