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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수입산 삼겹살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 업주 및 직원 '집유'

2022-10-12 13:3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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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가정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종혁 판사는 2022년 9월 27일 수입산 삼겹살을 국내산 또는 친환경으로 표시해 판매한 축산물판매업 업주 및 직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2022고단1306).

1심은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 관한법률위반,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주에게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직원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 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8. 9. 1.부터 2019. 9. 4.까지는 단독으로, 2019.9. 5.경부터 2021. 11. 15.경까지는 직원인 피고인 B에게 휴대전화를 통해 지시를 하는 방식으로 공모해 캐나다·칠레·멕시코산 냉장삼겹살 17,643.18㎏(그 중 4,800㎏은 피고인 A 단독으로), 캐나다·칠레·멕시코산 냉장목살 8,301.26㎏(그 중 1,800㎏은 피고인 A 단독으로), 칠레·오스트리아·독일·스페인·브라질산 냉동삼겹살 3,670.04㎏(그 중 57.96㎏은 피고인 A 단독으로)을 냉장삼겹살은 돈삼겹살로, 냉장목살은 돈목살로, 냉동삼겹살은 대패삼겹살로 각각 제조해 손님들에게 판매하면서,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했다.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유기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모해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아니한 캐나다·칠레·멕시코산 냉장삼겹살 17,643.18㎏, 캐나다·칠레·멕시코산 냉장목살 8,301.26㎏을 손님들에게 판매하면서, 가격표 상단에 ‘친환경 삽겹살’, ‘친환경 목살’이라고 표시하는 행위를 했다.
김종혁 판사는 피고인들이 각자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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