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헌법재판소

대법원, 단말기 지원보조금 부가가치세법 '에누리액 해당 안돼' 원심 확정

2022-10-09 10:33:26

대법원 청사.(대법원홈페이지)이미지 확대보기
대법원 청사.(대법원홈페이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이동통신사업자인 원고(에스케이텔레콤)가 피고(남대문세무서장)를 상대로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선고 하는 사건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단말기 지원보조금이 부가가치세법에 정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처분이 적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8.31.선고 2017두53170 판결).

원고는 이용자에게 지원하는 이 사건 단말기구입 보조금이 이동통신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에누리에 해당하므로 그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2008년 2기부터 2010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중 일정액(294,396,486,300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는 이 사건 보조금이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를 거부했다(이하 ‘이 사건 처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고객들(서비스이용자)이 이동통신 약관에 따라 신규 가입하거나 단말기를 변경하는 경우 단말기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24개월 이하의 이동통신서비스 의무사용기간의 적용을 받게 되는 점, 약정기간 내 의무사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을 납부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보조금은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나아가 이 사건 보조금은 최종적으로 서비스 이용자가 부담한 가액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이를 과세대상으로 하면 정당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2016년 1월 28일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예컨대 T약정할부지원형의 경우, 매달 이동통신요금이 10만 원이고 단말기 할부금이 1만 원인데, 월별 지원 보조금이 1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자. 원고는 이동통신요금 10만 원에대한 부가가치세 1만 원을 서비스 이용자들로부터 징수해 피고에게 신고·납부했다.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는 이동통신요금 10만 원에서 월별 지원보조금 1만 원을 차감한 9만 원을 진정한 공급가액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본래 신고·납부했어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9천 원이다. 따라서 그 차액인 1천 원을 감액경정해 환급해 달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에 따르자면 서비스 이용자들이 이미 부가가치세 1만 원을 원고에게 납부했으므로, 위 차액인 1천 원은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진정한 공급대가(9만 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초과한 금원이다. 그렇다면 위 차액인 1천 원이 환금된다면 위 금원은 이동통신용역의 이용과 관련없이 서비스 이용자들로부터 원고에게 이전되는 것에 불과한 결과가 초래된다.
원고는 항소했다.

원심(2심 2016누37265)인 서울고법 제8행정부(재판장 김필곤 부장판사)는 2017년 6월 16일 1심판결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사건 보조금은 이용자의 단말기 구입을 위한 지원금으로서 원고가 공급한 이동통신용역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된 것이 아니어서 이에 대한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원고가 대리점에 이 사건 보조금을 직접 또는 신용카드사를 통해 지급함으로써 단말기를 구입하는 이용자가 대리점에 지급하여야 할 단말기 대금 중 일부를 대신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원고와 이용자 사이에 이 사건 보조금을 이동통신용역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은,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에누리액의 요건과 판단기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원심은 이 사건 보조금을 이동통신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에누리액으로 보지 않으면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가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를 초과하게 되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다.
원고가 이 사건 보조금을 대리점에 지급한 것은 단말기 공급거래에서 이용자가 대리점에 지급하여야 할 단말기 대금 중 일부를 대신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원고와 이용자가 대리점에 지급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은 단말기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

10%를 적용한 금액이다.

또한 원심은 이동통신사업과 단말기 공급사업을 함께하는 다른 이동통신사업자들의 경우와 달리 원고가 지원하는 단말기 보조금에 대해서만 에누리액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조세중립성의 원칙 및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다.

이용자가 단말기를 구입하면서 동시에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는 개별 소비에 대해 부과되는 소비세이므로 원고가 단말기 판매와 관련해서는 타 통신사업자와 다른 사업구조를 선택한 이상 같은 종류의 이동통신서비스 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이동통신서비스사업과 단말기 판매업을 합해 전체를 하나의 범주에 놓고 조세중립성이나 조세평등을 논할 수 는없다며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조세중립성의 원칙, 조세평등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인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