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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허위세금계산서 185장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 국민참여재판서 집유·벌금

2022-10-04 08:57:04

부산고등법원/부산지방법원/부산가정법원. (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부산고등법원/부산지방법원/부산가정법원. (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유주현·주재오)는 2022년 9월 19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2년 6개월 동안(배우자, 모, 처남명의 3개 상호 사업자 등록) 77억 6733만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185장을 발급하거나 발급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8억 원을 선고했다(2021고합40).

또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500일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검사는 피고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와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각각 기소했다. 이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심리 하기로 결정했고,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의 포괄일죄로 변경했다.

피고인은 185회 가운데 2017년 4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총 3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915,952,6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30장을 발급받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창호 및 문 등의 설치공사업을 영위하면서 인력을 공급하는 사업도 겸했는데, 그 특성상 부득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지 못한 것일 뿐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에게 그 범행의 동기로서 영리의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배심원 7명의 양형의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3명,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1명,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3명이다. 벌금형은 10억 원 3명, 8억 원 4명이다.

재판부는 ① 기록상 피고인이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부합하는 인력공급업을 영위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 ② 나아가 피고인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상당수의 거래업체가 “피고인이 발급해 준 세금계산서가 실질 거래 없이 허위로 발급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그 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 ③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점 등을 보면 그 영리의 목적 또한 인정된다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그러면서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고 다액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 또한 매우 좋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그리 많다고 볼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과세자료의 거래를 통하여 조세를 포탈함으로써 경제적인 이익을 얻고자 하는 목적이나 부정한 이익을 얻으려는 범행의 수단으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하려는 목적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도146 판결 등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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