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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강도상해, 사기, 횡령, 향정, 무면허운전 피고인 항소 기각… 징역 3년6월

2022-10-01 11:38:31

▲대구고등법원/대구지방법원현판이미지 확대보기
▲대구고등법원/대구지방법원현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이승엽·김준영)는 2022년 6월 16일 강도상해, 사기, 횡령,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피고인(40대)의 항소를 기각해 원심(징역 3년6월)을 유지했다(2022노43).

피고인은 피해자 A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먹인 후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기억상실 등의 상해를 가했으며, 통신서비스가입자 모집업을 영위하는 피해자 B를 기망해 현금사은품 명목의 돈을 편취 했다. 이에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부터 렌트한 냉장고를 타인에게 판매하여 횡령했고, 무면허 운전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A에게 졸피뎀 1정이 섞인 음료수를 먹인 후 금목걸이를 강취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는 부분은 배척했다.

졸피뎀 투약 후, 피해자가 정보나 경험을 기억하는 생리적 기능 및 지각·운동기능에 장애가 발생하는 부분을 상해로 인정했다. 청송진보병원 원내약국 소속 약사는, 평소 졸피뎀을 복용하지 않는 일반인이 졸피뎀 1 ~ 2정 정도를 복용하면 의식불명 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피해자는 사건 다음날인 2021년 8월 27일 오전 9시 30경까지도 정신을 차리기 어려웠다고 진술했고, 이 사건 이후 평소에 다니던 길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등 기억력 감퇴 증상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통신서비스가입자를 모집하는 피해자B 회사를 통해서 인터넷과 TV개통을 신청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사은품(현금 43만 원)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강도상해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관해, 피고인은 당시 졸피뎀을 복용해 심신미약 상태가 있었다며 심신장애 주장도 배척했다.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심신미약으로 인한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했다.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

하지만 범행내용 및 방법, 횟수 등을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4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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