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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9월 주요판결 소개

2022-09-30 17:58:29

(사진=전용모 기자)
(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가정법원은 9월 주요판결을 소개했다.

①1심 판결 이후 유책배우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감안하여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를 일부 감액한 사안
②녹음된 부제소 합의를 이유로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사안
③실종선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안
④아내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인 사안
⑤남편의 이혼 청구만을 받아들이고 아내에게 위자료 지급을 명한 사안(본소, 반소)
⑥전처의 과거양육비 청구를 기각한 사안

①1심 판결 이후 유책배우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감안하여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를 일부 감액한 사안
○ 甲(男)의 아내 丙(女)은 가출 후 수영강사 乙(男)과 교제를 했음
○ 甲은 丙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그 절차에서 ‘甲, 丙은 이혼하고 丙은 甲에게 위자료로 1,000만원을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
○ 甲은 乙을 상대로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했고, 1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위자료를 1,500만원으로 결정했음
- 일반적으로 부부간 갈등과정에서 별거 기간은 혼인관계 유지 등에 관한 진지한 고민의 시간이자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의 시간이기도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 중 다른 이성과 교제하는 것 역시 혼인관계의 유지를 방해하고 상대방의 신뢰를 훼손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함
- 乙과 丙이 교제를 시작한 시기, 甲, 丙의 갈등이 증폭된 경위와 그 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乙과 丙의 관계가 혼인관계 파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甲에게도 혼인기간 동안 丙의 입장을 이해하고 서로간의 입장 차이를 조율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이를 회피하는 방법으로 갈등을 무마하려한 잘못이 있으나, 그 책임의 정도가 乙의 책임을 상쇄할 정도에 이르지 않음
- 甲, 丙의 혼인관계는 혼인기간 동안 상호간에 누적된 불만과 갈등에 더하여 乙과 丙의 부적절한 관계가 주요한 원인이 되어 파탄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乙은 甲, 丙의 혼인관계를 침해하고 그 유지를 방해했다고 인정할 수 있음
○ 乙은 항소했는데 손해배상의무의 성립에 관한 1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丙이 甲에게 지급한 1,000만원의 존재를 참작하여 위자료를 1,000만원으로 결정한 사례
- 丙은 이혼 소송 중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甲에게 1,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그중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액수를 명확히 특정하기 어려움
- 甲이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위자료만을 지급받고 丙에 대한 나머지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했다 하더라도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 乙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음
-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66001 판결을 참조하여 볼 때, 甲이 丙으로부터 1,000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乙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 참작할 사유가 됨에 그친다고 봄이 타당함

②녹음된 부제소 합의를 이유로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사안
○ 乙(男)은 甲(男)의 아내인 丙(女)이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노래방에서 함께 잠을 자거나 여행을 다녀오는 부정행위를 했음
○ 丙은 甲을 폭행 및 협박 혐의로 고소한 상태였고, 甲, 丙은 협의이혼을 신청했는데, 협의이혼 신청일 다음 날 甲은 ‘상간남 소송 등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고 丙이 그 내용을 녹음했으며, 丙은 그 다음 날 甲에 대한 고소를 취소했음
○ 甲과 丙은 협의이혼했고, 甲은 乙을 상대로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3,000만원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함
○ 乙은 부제소 합의가 있다고 본안전항변을 했는데, 甲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음
- 녹음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권리관계에 관한 부제소특약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가 乙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설령 제3자를 위한 부제소특약이 성립했다고 하더라도 甲이 형사고소를 당한 궁박한 상태에서 녹음하게 된 것을 고려할 때,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무효인 법률행위임
○ 다음과 같은 이유로 乙의 본안전항변을 받아들여 甲의 소를 각하한 사례
- 甲은 丙으로부터 녹음한다는 것을 고지 받고 소송 등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녹음해 남김
- 甲은 녹음 다음 날 丙으로부터 고소취소장을 받아 형벌을 감면받을 수 있는 요건을 취득했고, 녹음 당시 형사고소를 당한 상태였다는 것 만으로 甲의 언동이 궁박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현저하게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보기 어려움
- 甲이 상간남 소송을 하지 않기로 정한 것은 제3자인 상간남으로 하여금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고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는 처음부터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으며 확정될 수 있으면 충분한데, 당시 乙이 상간남으로 특정되었던 상황이므로, 甲과 丙 사이에 乙에 대하여 소송을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부제소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 수익자인 乙이 준비서면을 통해 본안전항변을 함으로써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고 있는 이상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도 乙에 대하여 효력이 있음

③실종선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안
○ 甲은 친족인 乙이 어릴 때 해외로 입양되었고, 그 이후 현재까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서 실종선고를 청구함
○ 乙이 약 20년 전 출국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乙의 나이(출국 당시 7세)와 출국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현재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甲이 사망했다는 점에 대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청구 가부는 별론으로 하되 실종선고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④아내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인 사안
○ 부부인 甲(女), 乙(男)은 혼인기간 중 乙의 잦은 음주와 경제적 문제로 갈등을 겪었고, 乙은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으면서도 자기 어머니의 병원비 등을 요구해 甲이 이를 부담해왔음
○ 乙은 혼인 기간 중 ‘더 이상 술을 마시지 않고 甲의 물건을 가져가 팔지 않으며 목걸이 준 여자를 절대 만나지지 않겠다.’거나 ‘甲의 반지 2개를 가져가 팔아버린 것을 반성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한 적이 있고, 甲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甲이 통신비를 부담하게 하거나 甲의 신용카드를 몰래 가져가 177만 원을 출금하기도 함
○ 甲은 집을 나간 후 乙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함
○ 앞서 본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甲, 乙의 혼인관계가 乙의 과도한 음주, 경제적 무능력 등으로 파탄에 이르게 되었음을 인정하고 甲의 청구를 받아들인 사례

⑤남편의 이혼 청구만을 받아들이고 아내에게 위자료 지급을 명한 사안
○ 甲(女)은 유학생활 후 해외 회사에 취업한 乙(男)과 해외에서 신혼생활을 하기로 함
○ 甲, 乙은 해외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甲의 영주권 신청을 하였으며, 약 2년 후 국내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도 함
○ 그러나 甲은 결혼식 직후 외국 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이유로 해외로 가지 않겠다고 하였고 乙은 혼자 출국함
○ 乙이 수차례 마음을 돌리기 위해 연락을 취했음에도 甲은 연락을 받지 않고 혼인취소를 요구하다가 몇 달 후 이혼, 위자료 및 해외에 있는 자신의 짐을 인도하라는 이 사건 소를 제기했고, 소송 중 乙도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함
○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 사례
- 서로 이혼을 청구하면서 관계 회복을 위한 구체적, 적극적 노력을 하지 않으므로 혼인 파탄을 인정
- 甲의 이민생활에 대한 고민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지 않은 乙에게도 잘못이 있지만, 일방적으로 혼인 취소를 요구하면서 대화를 단절한 甲에게 귀책사유가 더 큼
- 따라서 甲은 혼인생활 파탄으로 인한 乙의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고,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액수는 500만원으로 결정하며, 乙의 반소 이혼 청구만 받아들임
- 甲은 해외에 있는 자신의 짐에 대한 인도 청구를 함께 했으나,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인도를 구하는 동산이 의무이행이나 강제집행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명확하게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짐이 甲의 특유재산이라는 증거도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음

⑥전처의 과거양육비 청구를 기각한 사안
○ 부부였던 甲(女), 乙(男)은 소송을 통해 이혼하였는데, 10대 자녀의 양육자는 甲으로, 乙이 甲에게 지급할 양육비는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60만원으로 결정됐음
○ 甲은 다시 乙을 상대로 乙이 혼인 기간 생활비와 양육비를 거의 부담하지 않았다면서 자신이 지출한 비용의 절반을 과거양육비로 청구함
○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그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례
- 甲, 乙의 혼인 기간은 별거 전과 별거 후로 나눌 수 있음
- 별거 전 甲, 乙은 동거했고, 乙이 잦은 음주를 했지만 자녀 양육이나 가사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乙은 매월 약 100만 원의 아이돌보미 비용을 지급했으므로, 甲, 乙이 별거하기 전 甲이 단독으로 자녀를 양육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특히 실질적인 혼인생활이 유지되는 기간 중 배우자 일방이 경제적 의무나 가사, 자녀양육에 대한 의무를 분담하지 않은 점은 일반적으로 위자료, 재산분할에서 참작되므로, 이 기간의 과거양육비를 인정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음
- 한편 乙은 별거 이후에도 자녀의 아이돌보미 비용 약 130만 원을 부담한 적이 있고, 甲은 이혼 사건에서 별거 시작 무렵부터의 양육비 지급 청구를 했음. 그리고 이혼 사건의 판결 이유에 따르면 재산분할의 부양적 측면 등이 고려되어 재산분할의 비율이 甲 65%, 乙 35%로 결정됐음.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乙에게 추가적인 양육비 분담 의무를 지우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고 판단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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