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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사드기지 군부대 군용트럭 도로에 나사못 던진 시민단체 항소 기각

2022-09-30 09:25:55

▲대구지방법원/고등법원현판이미지 확대보기
▲대구지방법원/고등법원현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이승엽·김준영)는 2022년 7월 14일 군용물손괴미수,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항소(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양형부당)를 기각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유지했다(2022노175).

재판부는 피고인이 시민단체의 사무국장으로서 사드기지 반대활동을 하면서 사드기지 군부대로 군용물자를 반입하기 위한 군용트럭이 지나갈 도로에 나사못(3cm정도)을 던졌으나 실제로 군용트럭의 타이어가 손상되지는 않아 군용물손괴미수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드배치에 반대하는 정치적 의사를 표시하는 퍼포먼스를 한 것에 불과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미필적으로나마 군용트럭의 타이어를 손상시키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퍼포먼스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사전동의가 없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최소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군용트럭의 타이어가 손상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인식 및 용인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군용트럭에 장착되어 있던 타이어는 단면폭 245㎜, 편평비 70%, 휠 19.5 인치 규격의 일반타이어로 피고인이 던진 나사못으로 충분히 손괴될 가능성이 있었다.

원심(대구지법 서부지원 2022.4.21.선고 2021고합236판결)은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군용물손괴미수죄를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실제 군용물손괴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항소심은 양형부당 사유는 대부분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한 사정이고 달리 항소심에서 양형에 반영할 새로운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다고 배척했다. 피고인은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는 것은 어떠한 교화, 개선, 범죄예방의 효과가 없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피고인의 독자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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