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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도로관리 부실 이륜차 교통사고 국가 일부 배상책임 인정

2022-09-28 09: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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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광주지법 민사4단독 이혜림 판사는 2022년 8월 17일 이륜차를 운행하다 도로 관리 부실로 교통사고를 당했다며 광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했다(2021가단519958).

원고의 주의의무책임도 있음을 반영해 피고의 책임을 45%로 제한했다.
원고는 2021년 3월 21일 오후 7사 5분경 광주 동구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호반1차아파트 방면에서 화순 방면으로 이륜차를 운전하여 주행하다가 3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던 중 이륜차가 갑자기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비장 및 췌장의 손상, 늑골의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 사건 도로의 관리자인 피고는 2021. 3. 16.부터 2021. 4. 13.까지 사이에 이 사건 도로 일대에서 포장 절삭 후 덧씌우기 공사를 시행했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도로의 4차로와 3차로 사이에 약 5.8cm의 단차가 존재했고, 노면 상태가 고르지 못했다.

재판부는 사고일인 2021. 3. 21.부터 입원종료일인 2021. 6. 4.까지는 100%, 2020. 6. 5.부터 가동종료일인 2026. 5. 21.까지 25.2%로 판단했다. 향후치료비는 변론종결 다음날인 2022.7.14.부터 여명종료일까지 매년 지출하는 것으로 봤다. 개호비는 수술후 7일간 1일 8시간의 개호가 필요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34,595,643원([(일실수입 50,074,861원 + 기왕치료비 7,028,890원 + 향후치료비 7,676,673원 + 기왕 개호비 987,672원) × 피고의 책임비율 45%) + 위자료 5,000,000원], 원고의 자녀 2명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사고 발생일인 2021. 3. 21.부터 판결선고일인 2022. 8. 1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여러 정황과 증거를 살펴보았을 때 원고가 지나치게 속도를 내거나 위험한 방법으로 차선을 변경하였다고 볼 정황을 찾을 수도 없음에도, 외부적인 요인의 개입 없이는 쉽게 설명하기 어려운 형태로 이륜차가 전도됐고 이는 도로가 그 당시 공사 중이었던 것을 참작하고 도로에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시설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도로 관리상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 할 책임이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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