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고는 2021. 8. 23. 야간순찰 중 피해자 일병 A 등이 탄 차량 내에서 피해자에게 전 여자친구와 헤어진 이유를 물으면서 전 여지친구가 ‘성격이 안 좋냐, 가슴이 작냐?’라고 물으며 성희롱적인 발언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불쾌감을 느끼게 함으로써(성희롱)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피고로부터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해 공군 공중전투사령부에 항고했으나 2021.12.15.기각결정을 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감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이 사건 징계대상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그렇더라도 처벌의 정도가 과중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입대한지 6개월 남짓 지난 피해 병사와 처음 만나 업무와 관련없는 구체적인 질문으로 지위를 이용하여 성적 언동함으로써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이 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봄이 타당해 '성희롱'에 해당하며, 성적 언동 등이 일회성에 그친 점등을 고려해 감봉 중에서도 가장 경한 감봉 1개월 처분을 했고 그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재량권을 일탈·남용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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