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2P(Peer to Peer)는 중앙 서버를 거치지 않고 사용자(peer)끼리 직접 통신하는 방식을 이용한다. 이용자들은 파일을 조각으로 나누어 소지하며, 자신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파일 조각을 다른 사용자로부터 다운로드 받으면서 동시에 자신이 보유한 파일 조각을 다른 사용자에게 전송한다. 이 과정에서 사용자들은 단순히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업로드하는 역할까지 상호 수행하게 된다.
또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불법 촬영물 등 불법 음란물은 소지 자체만으로도 처벌되는 중범죄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파일을 저장하지 않고 삭제하였다고 하더라도, 구매이력이나 다운로드 기록이 남아 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다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억울하게 유포의 혐의를 받게 된 경우라면,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유포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불법 음란물을 소지, 유포하였다는 혐의를 함께 받고 있다면, 무거운 형사처벌 이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공개ㆍ고지, 취업제한, 사회봉사명령 등 사회ㆍ경제적으로 매우 불이익한 부수처분이 함께 이루어질 위험이 크다. 불법 음란물 소지, 유포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초기 대응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므로,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라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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