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은 22일,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대상에 가출 청소년 쉼터를 포함한 청소년복지시설(작년 말 기준, 161개소)을 추가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011년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를 대상으로 시작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제도는, 2013년 고지대상이 아동·청소년 보호시설 및 기관으로까지 확대되었으나, 성폭행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가출 청소년 쉼터를 포함한 청소년복지시설이 빠져있었다.
이에 개정안을 통해 신상정보 고지 대상에 ‘청소년복지시설’을 추가하고 주민 편의시설을 의미하는 ‘주민자치센터’를 공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 ‘주민센터’로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성범죄자 신상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다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미비점을 개선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2011년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를 대상으로 시작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제도는, 2013년 고지대상이 아동·청소년 보호시설 및 기관으로까지 확대되었으나, 성폭행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가출 청소년 쉼터를 포함한 청소년복지시설이 빠져있었다.
이에 개정안을 통해 신상정보 고지 대상에 ‘청소년복지시설’을 추가하고 주민 편의시설을 의미하는 ‘주민자치센터’를 공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 ‘주민센터’로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성범죄자 신상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다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미비점을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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