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헌법재판소

울산지법, 채무자에게 93회 위협적인 문자메시지 보낸 추심업자 징역 6월

2022-09-19 14:30:03

울산지법/울산가정법원.(사진=로이슈DB)이미지 확대보기
울산지법/울산가정법원.(사진=로이슈DB)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8단독 조현선 판사는 2022년 8월 12일 집행유예 기간을 포함해 93회에 걸쳐 채무자에게 위협적인 문자메시지를 보내 채권의공정한추심에 관한법률위밤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추심업자)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2021고단4667).

피고인은 2015년 9월경부터 2019년 2월 20일경까지 사이에 B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C(59·여)에게 수회에 걸쳐 합계 8,000만 원 상당을 대부해 주면서 제한이자를 초과해 이자를 수취하여 오던 중 피해자가 경기부진 등으로 원금과 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며 미루게 됐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8년 11월 24일 오후 1시 49분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1,010만 원 다 안 되면 이모집 D(피해자의 딸) 싹 다 뿌리고 죽여버릴거야 두고봅시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 그 무렵부터 2021년 10월 13일경까지 총 93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채무자인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이 2017. 8. 피해자에 대한 제한이자 초과 수취 등으로 인한 대부업법등의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불법채권추심행위로 나아갔다. 2019. 12. 20. 특수폭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계속했다.

이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가 매우 불안해하고 있으니 문자를 보내지 말고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것을 권유받았음에도 이에 아랑곳 않고 수사를 받는 중에도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조현선 판사는 "오히려 피해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자신의 행동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식의 태도를 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불법채권추심행위에 대한 범죄의식이 매우 희박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 이 사건 범행기간이 상당히 길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해 폭력성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