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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시민 상대 민사소송 제기 지자체 손배소송 기각

2022-09-19 09: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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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청주지법 민사7단독 김 룡 부장판사는 2022년 8월 26일 서울 광화문 집회(2020.8.15.)에 참석했던 피고(시민)가 코로나 역학조사에서 허위 진술을 하고 진단검사도 받지 않아 형사처벌(벌금 300만 원)을 받아, 원고(청주시)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방역과정에 소용된 각종 경비)을 청구한 민사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2020가단37836).

코로나19 상황 하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방역지침을 위반한 시민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첫 사례로 판결의 의미가 깊다.쌍방 미항소로 2022. 9. 14. 그대로 확정됐다.

양성 판정을 받은 원고는 대상포진을 이유로 2020. 8.18.부터 2020. 8. 20.까지 통원치료를, 2020. 8. 21.부터 2020. 8. 24.까지 입원치료를 각 받았다.

원고는 "피고가 정당한 방역활동과 역학조사를 방해하고 감염확산의 원인을 제공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5,200여 만 원(피고와 관련한 입원 격리자 6명에게 지급한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472명에 대한 코로나19진단검사비, 자가격리자 73명에 대한 방역용품 지원비, 입원 및 자가격리자 생활지원금 등)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광화문집회에서 피고와 접촉한 사람들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점 등에 비춰보면 과연 시어머니 B 등에게 코로나19를 전파시킨 사람이 피고인지도 분명하지 않는 점(B등과의 접촉은 역학조사 이전). 피고가 위 집회에서 코로나에 확진되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한 점, 피고의 주변인들이 확진되기는 했으나 피고가 그들에게 코로나를 전파했는지도 분명치 않은 점, 피고가 역학조사 전후로 코로나 확산 위험성이 높은 행동을 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행정상 의무위반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하는 점 등을 이유로 방역과정에 소요된 각종 경비 관련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한 지방자치단체의 청구를 기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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