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아성기호증이 의심되는 아동 성범죄자들의 출소 이후 재범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 현재 이들에 대한 강제 입원치료 등 재범방지를 위한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현실이다.
이에 법무부는 ① 현재 형을 선고할 때 부과하는 치료감호제도를 확대, 소아성기호증이 있는 아동성범죄자들에게는 ‘사후적으로도’ 치료감호를 할 수 있도록 하고, ② 소아성기호증이 있는 피치료감호자의 치료기간을 횟수 제한 없이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성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치료감호법 개정안을 다음 주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번에 법무부 안대로 치료감호법이 개정되어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제도가 확대되면, ① 준수사항 위반 ②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력 재범위험성 ③ 치료 필요성에 대한 요건 판단 후 김근식, 조두순 등 이미 형이 선고된 아동 성범죄자에 대하여도 치료감호가 가능하게 된다.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에 대해서는 출소 5개월 전부터 매월 전담 보호관찰관 사전접견을 통해 재범위험요인 등을 파악하고, 범죄수법 등을 감안해 ‘19세 미만 여성 접촉금지’ 준수사항을 추가했으며, 1:1 전자감독 대상자로 지정해 김근식만을 전담하는 보호관찰관을 배치하고, 위치추적관제센터의 전담 관제요원이 상시 모니터링 하는 등 24시간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밀착 점검함으로써 행동통제를 강화키로 했다.
또한 관할 경찰서·지자체 등과 거주지역 CCTV 증설 등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경찰과의 실시간 정보공유를 통해 준수사항 위반 시 현장검거 등 신속하게 대응키로 했다.
이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보호해야 할 최약자인 아동을 흉악범죄자로부터 강력히 보호하려는 취지다. 현재 전자감독 중인 아동 성범죄자 중 피해자가 19세 미만인 경우는 492명, 13세 미만인 경우는 251명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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