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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15일 공포…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제도 신설

2022-09-15 12: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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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병역미이행 복수국적자의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제도를 신설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월 15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2020년 9월 24일 헌법재판소는 복수국적자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시점(만 18세 되는 해 1월1일)부터 3개월 이내 국적이탈신고를 하지 않으면 병역의무 해소 전까지 일률적으로 국적이탈을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다만 위헌 결정에 따른 병역의무의 공평성 확보 어려움 방지 등 차원에서 2022. 9. 30.까지 심판대상 법률조항 잠정적용했다.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반영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통과(2022. 9. 1.) 후 오늘(2022. 9. 15.) 공포됐고 2022. 10. 1.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법은 복수국적자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시점(만 18세 되는 해 1월1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이탈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장관에게 예외적 국적이탈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아래 두 가지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시점(만 18세 되는 해 1월1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 이탈을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이다.
① 복수국적자 중 외국에서 출생(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은 제외)하고 출생 이후 계속하여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
② 복수국적자 중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이후 계속하여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결정 시 복수국적자의 주된 거주지, 병역의무 공평성과 조화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공정하게 판단할 예정이다.

다양한 요소는 출생지 및 복수국적 취득경위, 주소지, 주된 거주지가 외국인지 여부, 대한민국 입국 횟수 및 체류 목적‧기간,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 행사 여부, 복수국적으로 인하여 외국에서의 직업 선택에 상당한 제한이 있거나 이에 준하는 불이익 여부,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과 조화 여부이다.

개정법에서는 국적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국적심의위원회를 법률로 상향하고, 예외적 국적이탈허가에 관한 사항도 심의하도록 규정했다. 국적심의위원회에서는 병역, 법률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들이 예외적 국적이탈허가에 관한 사항을 신중하고 공정하게 심의할 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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