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수된 배척(속칭 빠루)은 몰수했다.
피고인은 2022년 3월 16일 오전 8시경 경산시에 있는 누나인 피해자 B의 주거지인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재산분할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사전 연락 없이 찾아 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차량에 보관 중인 배척(속칭 ‘빠루’, 총길이 105cm)를 들고 위 현관문을 내리쳐 수리비 20만 원이 들도록 도어락을 부순 다음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배척으로 거실에 있는 식탁을 1회 내리쳐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어락을 부순 다음 피해자의 동의 없이 주거지 안으로 무단 진입해 피해자 주거의 평온을 해했다.
이어 배척을 바닥에 던지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쓰러뜨리고, 다시 배척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자세를 취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를 폭행했다. 결국 피고인은 재판에 넘겨졌다.
김지나 판사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배척을 사용해 범행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 하는 전과가 없는 점(음주운전으로 3회, 근로기준법위반으로 1회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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