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2년 4월 9일 오후 10시 58분경 김해시에 있는 한 성당에 이르러, '나노물질을 신자들이 피고인의 몸에 집어 넣어 몸이 아프다'는 환상을 가지고 성당 2층까지 출입문을 밀고 들어가 침입 한 후 성모상 앞 전기촛불 봉헌대에 설치돼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전기촛대 12개를 발로 차 부수어 그효용을 해했다.
피고인은 이어 같은 해 4월 10일~4월 13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추가로 3차례 더 침입한 후 시가 미상 개수 불상의 전기촛대를 발로 차 부수어 그 효용을 해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4회 걸쳐 침입하고, 3회에 걸쳐 시가합계 205만 원 상당의 전기촛대 총 50개를 부수어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성당에 있던 사람들이 피고인에게 초광학기계로 살인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항하기 위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일 뿐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주장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약식명령이 정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돼 약식명령의 금액을 그대로 유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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