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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응급환자의 소중한 생명!! 비응급환자의 배려에서 시작”

2022-09-07 10:50:48

부산사하소방서장 이진호.(제공=부산소방재난본부)
부산사하소방서장 이진호.(제공=부산소방재난본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구급(救急)은 사전적으로 ‘병이 위급할 때 우선 목숨을 구하기 위한 처치를 함’이라는 뜻이며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도 구급이란 ‘응급환자에 대하여 행하는 상담, 응급처치 및 이송 등의 활동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의미나 규정에 비추어 보면 119 구급활동은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들, 즉 응급환자를 치료하면서 병원으로 안전하게 이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자가용이나 택시로 병원에 충분히 갈 수 있는 비응급환자들이 신체적 불편함이나 단순 통증 등을 해결하기 위해 119 구급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아, 정작 구급 서비스가 꼭 필요한 응급환자는 골든타임을 놓쳐 아까운 목숨을 잃거나 신체에 장애를 입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단순 치통·감기, 술에 취한 사람, 만성질환자의 정기 검진 및 입원목적 등의 비응급 신고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이송을 거절할 수 있으나 신고접수단계에서는 환자 상태를 판단하기 어려워 일단 현장으로 출동할 수밖에 없으며 관할 구급대가 비응급환자 대응을 하는 동안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원거리의 구급대가 출동하게 되어 대응이 늦어지게 된다.

심정지가 온 응급환자의 경우는 심정지 발생 후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실행해야 환자의 소생 가능성이 높아지며, 뇌출혈 환자의 경우에도 응급처치 후 신속히 병원에 도착해야 예후가 좋으므로 구급대원이 현장에 빨리 도착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

최근 부산소방재난본부에서는 “119는 국민을 살리는 응급전화입니다.”,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비응급환자의 배려가 만듭니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언론 및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해 응급환자들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비응급 신고 줄이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캠페인의 성공적 정착은 시민들 각자가 나의 비응급 신고 1건으로 인해 응급환자가 생명을 잃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자각하는데서 출발하며 응급환자에 대한 시민들의 폭넓은 이해와 배려가 필수적이다.

이번 캠페인의 성공적 정착으로 119 구급서비스가 본연의 목적대로 응급환자들의 고귀한 생명을 구하고 심신에 장애 없이 일상생활로 복귀시키는 사명을 다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부산사하소방서장 이진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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