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5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황 전 총리와 민 전 의원을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3월 선관위는 두 사람이 신문 광고, 집회 발언,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사전투표가 조작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선관위는 지난달 30일 경찰의 수사 결과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해당 사건은 검찰에서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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