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26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이 전 대표의 신청을 일부 인용해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국위원회 의결 중 비상대책위원장 결의 부분이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현 상황에서 새 당대표가 선출될 경우 차후 이 전 대표가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고 판단했다.
또 당의 비상상황이 외부적인 요소보다 당내 문제로 인한 것으로 보고 비대위 전환의 명분으로 부적합해 정당민주주의에 위배된다고 해석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최고위·상임전국위·전국위 의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서는 당사자적격이 없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각하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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