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다.
피고인은 중학교 특수교사로서 2021년 9월경 특수반 학생이자 지적장애인인 피해학생이 소리를 내고 시험문항에 있는 지문을 따라 읽어 수업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머리 옆 부위를 때리고, 수업시간이 마친 후 훈계를 하던 중 피해학생이 피고인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는다고 생각되자 화가 나 재차 손으로 피해아동의 머리 옆 부위를 수회 때리고 한 손으로 피해아동의 턱을 잡고 한손으로는 피해아동의 이마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학생을 폭행해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기타 변연부천공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학생에게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해 아동학대 범죄를 범했다.
권민오 판사는 상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자신이 가르치고 보호해야 할 장애 아동을 때려 상해를 입힌 점, 고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양형조건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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