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기관 대출취급기간은 8월 8일부터 9월 8일까지다.
업체당 지원한도는 15억 원(금융기관 대출취급액 기준)이며 지원금리는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금리와 동일하다. 2022년 7월 기준 1.0%, 추후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 다만, 차주별 대출금리는 신용등급 및 담보여부 등을 감안하여 거래은행이 자체 결정한다.
지원방법은 금융기관이 해당 중소기업에 대출할 경우 한국은행 부산본부가 대출액의 일부(최대 50%)를 금융기관에 저리로 지원한다. 대출가능여부는 금융기관에서 결정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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