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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별거중안 아내와 사귄다고 생각해 피해 남성 특수강도·감금 징역 3년

2022-08-01 12: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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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창원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은정 부장판사·전보경·석동우)는 2022년 7월 21일 별거중인 아내가 피해남성과 교제한다고 생각해 피해자를 상대로 특수강도, 특수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22고합84).

피고인은 C(여)와 법적부부관계로 2016년경부터 별거중이다.

피고인은 위 C가 피해자 D와 교제한다고 생각해 피해자를 찾아가 미리 준비해간 위험한 물건인 흉기로 위협해 피해자로부터 C와의 관계를 확인하기로 마음먹었다.

(특수강도) 피고인은 2022년 1월 20일 오전 8시 5분경 피해자 D가 나타나 승용차에 탑승하자, 곧바로 승용차의 운전석 뒷좌석에 탑승한 후 미리 준비해 간 흉기를 피해자의 목에 갖다 대며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죽이겠다. B공원으로 가자”라고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내놓으라”라고 말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29만 원 상당의 갤럭시 A3 휴대전화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해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했다.

(특수감금) 이어 피고인은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 패턴을 풀게하고, 지인에게 전화해 승용차를 B공으으로 운전하여 오게 한 후 이 승용차에 피해자와 합께 탑승해 같은 날 오후 3시경까지 피해자를 감금했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같은 해 1월 27일 오후 5시경 약 2km구간에서 무면허로 화물차를 운전했다.

결국 피고인은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와 불안감을 느끼고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여기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음주측정거부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강도, 특수감금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특수강도, 특수감금과 관련한 동종전과가 없는 점, 특수강도의 경우 그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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