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로티 구조는 지상층에 면한 부분에 기둥, 내력벽 등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체 외의 외벽이나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않고 개방시켜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는 구조를 말하며, 효율적인 공간활용으로 현 건축주들에게 인기가 높은 구조물이다.
하지만 필로티와 같은 개방 구조는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아 화재가 빠르게 확산되고, 가연성 천장재와 단열재 등의 열분해로 발생한 가연성 가스를 타고 확산하는 Outer Flashover 현상이 발생하여 순식간에 건물 전체가 불길에 휩싸일 수 있다.
이러한 연소현상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건축물 외벽 마감재료를 불연재로 사용하는 대상을 점차적으로 확대시키고 있으나, 기존 건축물은 당시 법령에 적합하여 외장재 교체를 강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는게 현실이다.
이처럼 필로티 구조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매우 취약한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 주차장으로 활용을 자제하고 주차장으로 사용할 경우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두 번째, 필로티의 출입문은 방화문으로 하고 별도의 비상구를 갖춰야 한다.
세 번째, 초기 화재 발생을 알릴 수 있는 화재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필로티 건축물 관계인은 화재예방을 위해 소방시설 강화 및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고 마감재료를 불연재료로 바꾸는 등 노력을 하여야 하며, 주민이나 이용객은 화재 발생 시 행동요령· 피난방법을 숙지하여 피난 시 차분하고 신속한 대피가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부산금정소방서장 김한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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