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은 12일(화) 건설기계 운전자가 사고 발생 후에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여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문의원이 앞선 11일 대표발의한 ‘스쿨존 굴착기 사고 방지법’에 이은 보완 입법이다. 두 개정안을 종합하면, 건설기계 운전자가 ▲ 어린이보호구역 ▲ 음주·약물운전 ▲ 뺑소니 사고로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문 의원은 “입법 과오로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국회가 열리는 대로 조속히 논의해 최우선으로 통과시키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민주당이 되겠다.”라고 밝혔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이번 개정안은 문의원이 앞선 11일 대표발의한 ‘스쿨존 굴착기 사고 방지법’에 이은 보완 입법이다. 두 개정안을 종합하면, 건설기계 운전자가 ▲ 어린이보호구역 ▲ 음주·약물운전 ▲ 뺑소니 사고로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문 의원은 “입법 과오로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국회가 열리는 대로 조속히 논의해 최우선으로 통과시키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민주당이 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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