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심준보 기자] 신협중앙회(이하 신협)가 최근 급증한 여행 수요에 맞춰 해외여행 특화 상품 ‘Air Money 체크카드’를 5일 출시했다고 밝혔다.
신협에 따르면 ‘Air Money 체크카드’는 결제 시 적립되는 항공 포인트 Air Money로 제휴처를 통해 항공권을 구매하고, 각종 여행 관련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카드는 국내 및 해외 전 가맹점에서 3만 원 이상 결제 시 0.5%의 Air Money가 적립되고, 전월 실적 충족 요건과 적립 한도가 없다. 단, 제세공과금, 대학 등록금, 아파트관리비, 상품권·선불카드·포인트 구입 및 충전 금액, 철도 승차권 예매취소에 따른 수수료 매출은 적립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해외이용 수수료인 결제 수수료(결제금액의 0.25%), 현금인출 수수료(건당 $3), 잔액조회 수수료(건당 $0.5)가 면제돼, 해외여행 중 사용하기 유리한 상품이다.
신협 ‘Air Money 체크카드’의 제휴처는 ▲인터파크 투어 ▲땡처리닷컴 ▲진에어 ▲티 스캐너 ▲와이파이 도시락 ▲홍익여행사 ▲빈펄리조트(VINPEARL) ▲노보텔 앰배서더다. 이 중 숙박업종 외 전 제휴사에서 포인트를 항공권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와 별도로 제휴 특가 예약, 호텔 내 식음료 10%~15% 할인, 호텔 패키지 할인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박용남 신협중앙회 신용관리본부장은 “팬데믹 이후 첫 휴가철 해외 출입국 시 국내 격리 의무 해제 등으로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며 “혜택 요건은 낮추고 적립률은 높인 신협 Air Money 체크카드가 고물가 시대 부담스러운 해외여행 비용 부담을 덜어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신협에 따르면 ‘Air Money 체크카드’는 결제 시 적립되는 항공 포인트 Air Money로 제휴처를 통해 항공권을 구매하고, 각종 여행 관련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카드는 국내 및 해외 전 가맹점에서 3만 원 이상 결제 시 0.5%의 Air Money가 적립되고, 전월 실적 충족 요건과 적립 한도가 없다. 단, 제세공과금, 대학 등록금, 아파트관리비, 상품권·선불카드·포인트 구입 및 충전 금액, 철도 승차권 예매취소에 따른 수수료 매출은 적립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해외이용 수수료인 결제 수수료(결제금액의 0.25%), 현금인출 수수료(건당 $3), 잔액조회 수수료(건당 $0.5)가 면제돼, 해외여행 중 사용하기 유리한 상품이다.
신협 ‘Air Money 체크카드’의 제휴처는 ▲인터파크 투어 ▲땡처리닷컴 ▲진에어 ▲티 스캐너 ▲와이파이 도시락 ▲홍익여행사 ▲빈펄리조트(VINPEARL) ▲노보텔 앰배서더다. 이 중 숙박업종 외 전 제휴사에서 포인트를 항공권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와 별도로 제휴 특가 예약, 호텔 내 식음료 10%~15% 할인, 호텔 패키지 할인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박용남 신협중앙회 신용관리본부장은 “팬데믹 이후 첫 휴가철 해외 출입국 시 국내 격리 의무 해제 등으로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며 “혜택 요건은 낮추고 적립률은 높인 신협 Air Money 체크카드가 고물가 시대 부담스러운 해외여행 비용 부담을 덜어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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