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도로교통법’에 따라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운전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법무법인 더앤의 교통사고 전담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재현 변호사는 “음주측정거부죄의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자가 아니라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면 주체가 될 수 있다. 또한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란 운전자가 음주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된 때를 의미하므로 거부 의사 판단이 중요 쟁점이 된다”고 말했다.
또한 “운전자가 적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보였다면 그 즉시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만 소극적인 경우가 문제된다. 법원은 운전자가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 소극적으로 거부 행위를 하였다면 해당 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야만 객관적으로 거부 의사가 명백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측정 거부 의사는 지속성, 반복성 외에도 당시 운전자의 언행이나 태도, 음주 측정을 요구받게 된 경위, 측정 요구 방법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음주 측정 요구를 받은 경우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이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 경우 오히려 음주측정거부죄라는 죄명이 추가되어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다. 따라서 음주측정 거부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신속히 다양한 음주측정 거부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 초기부터 함께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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